중앙선관위는 4일 8·2보선과 관련,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지급여부등 선거비용 위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실사과정에서 최대 수천명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가 끝난뒤 돈을 주겠다는 「후불 관행」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추적, 위법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새 선거법은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의 0.5%(2백분의 1)인 약 30만원정도만 초과 지출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새 선거법에 따라 오는 9월8일까지 후보자 선거비용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물론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열람공고를 낸뒤 3개월동안 회계장부를 일반에 열람시킬 계획이다.
각 후보진영이 밝힌 선거비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수성갑(법정선거비용 5천4백만원) 정창화후보(민자)=5천만원 현경자후보(신민)=4천4백만원 권오선후보(민주)= 3천5백만원
경주시(5천5백만원) 임진출후보(민자)=5천만원 이상두후보(민주)=4천5백만원
영월·평창(6천1백만원) 김기수후보(민자)=4천만원 신민선후보(민주)=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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