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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땅처분때 환급/당정합의/값 하락경우… 납부후 3∼5년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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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땅처분때 환급/당정합의/값 하락경우… 납부후 3∼5년내만

입력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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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급등지역만 부분발동제 도입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땅값이 올라 일단 토초세를 냈는데 그 후 땅값이 종전보다도 더 하락하게 될 경우 토초세부과후 일정기간이내에 해당토지를 처분하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가능기간은 3∼5년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그 이후에 파는 경우는 투기목적의 장기보유로 간주, 땅값이 내리더라도 토초세를 환급해주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5·10·11면>

 당정은 이날 이상득민자당 제2정조실장과 홍재형재무부장관, 유상열건설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토초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논의, 토초세를 낸 이후의 땅값하락에 대한 보상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후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토초세가 투기이익을 노리고 불필요한 유휴토지를 계속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환급이 불가하며 처분할 때 가서 환급, 양도세등 각종세금보다도 토초세액이 많으면 현금으로 돌려주고 각종세금이 더 많으면 토초세액을 뺀 나머지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조8백억원규모의 토초세를 낸 9만9천여명의 납세자들은 해당토지의 땅값이 하락할 경우 세금납부후 일정기간내(3∼5년)에 땅을 팔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당정은 아울러 전국 땅값상승률이 연간 정기예금이자율(연 8.5%)이내에서 안정될 경우엔 토초세법을 지가급등지역에만 부분적으로 발동, 나머지 지역에는 정기과세를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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