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토지 공급 대폭 확대/공공공단곳 연내 새로지정 건설부는 4일 개발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넓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헌법소원이 제출돼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도는 위헌소지가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일단 보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토지공개념의 기본틀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유상열건설부차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초세에 대한 헌재결정이후의 부동산투기억제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차관은 『토초세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의 다른 두 축인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를 보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헌재결정이후 이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차관은 특히 위헌여부가 제기된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 『이 제도에 의한 부담금은 세금이 아닌데다 처분 이용할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대법원에서도 법시행이전의 소유분에 대한 부과가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는등 위헌소지가 크지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이 제도를 손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차관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수요조절과 함께 공급확대가 중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개발가능한 토지의 공급을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개발가능토지를 전국토 면적의 15.6%에서 42%까지 늘린다는 기본방침아래 추가로 개발가능케 된 준농림지(전국토면적의 27.2%)의 효율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경북안동 충남보령 충남연기 경남함안등 4개지역 2백38만평을 공공공단으로 새로 지정, 공장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공단분양가는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도 입주자부담을 줄여 현재보다 최고 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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