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식점 이쑤시개 못쓴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식점 이쑤시개 못쓴다

입력
1994.08.04 00:00
0 0

◎내달부터 구내식당도… 슈퍼·편의점 쇼핑백 금지 오는 9월부터 시중 음식점이나 병원 학교의 구내식당등 집단급식소에서 이쑤시개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자원절약을 위한 1회용품 규제대상에 이쑤시개를 추가해 음식점등에서 나무젓가락 종이컵등과 함께 사용을 금지시켰다. 위반시에는 1차에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또다시 위반할 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비닐이나 종이백등 쇼핑백사용규제대상업소를 현행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형업소에서 구멍가게를 제외한 모든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의 범위도 확대, 숙박시설은 종전의 30실을 7실 이상으로, 음식점은 객석면적만 10평 이상으로 했던 것을 객실과 객석을 합쳐 10평 이상으로 각각 대상을 크게 늘렸다.

 구내식당등 모든 집단급식소도 1회용품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조재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