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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남성까지 1년이하 징역/새 「윤락행위 방지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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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남성까지 1년이하 징역/새 「윤락행위 방지법」 입법예고

입력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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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3일 윤락행위자와 상대방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3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던 윤락행위자 및 상대방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윤락행위 장소제공과 매개·유인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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