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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내년 7월부터/국민연금대상에 포함/보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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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내년 7월부터/국민연금대상에 포함/보사부 입법예고

입력
199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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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2일 내년 7월부터 농어민을 국민연금대상에 포함시키기로함에따라 이들을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3세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촌거주자와 도시지역거주 농어민을 지역가입자로 규정, 현행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18세이상 23세미만과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은 본인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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