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영개발해 공급하는 공업단지를 앞으로는 이윤을 붙이지 않고 조성원가로 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된 공업단지는 조성원가에 5%의 이윤이 붙은채 공급됐다. 건설부는 또 현재 감정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공영개발 공업단지내 공용화물터미널 시설용지도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에 의하면 그동안 공영개발 공업단지는 개발완료 3∼5년 전에 분양하는 바람에 입주업체에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을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개발주체가 부지를 30%이상 매입하고 공사가 착수된 이후에 분양토록 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공장을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주체의 잘못으로 최종분양가격이 미리 분양했던 가격과 15%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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