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준금액 「2억」 될듯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가·차명 예금을 실명전환해 국세청에 통보된 거액 예금자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곧 마련, 종합소득세 자료와의 연계작업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대상이 되는 금액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실명제 실시 후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를 근거로 국세청 조사인력의 한계등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24일 실명제 후속조치를 발표, 개인별 실명전환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조사기준은 실명전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중에서 투기 또는 증여,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억원미만이라도 미성년자와 같이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 거액의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겠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명전환 자료를 지난 5월 마감된 9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비교 분석해 소득규모에 비해 실명전환 예금금액이 커 사전상속 및 증여의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소득세 자료와의 연계분석에 상당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착수는 수개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제 실시로 인한 국세청 통보대상은 실명전환예금중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 초과, 20세이상 30세미만은 3천만원 초과, 30세이상은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었다.【김상철기자】
◎홍재형 재무 간담회/“실명제 부작용없이 공감대 형성/사금융 흡수위해 대금업 등 검토”
홍재형재무부장관(사진)은 2일 『실명제는 도입하기 전까지는 우리사회여건상 시행불가능한 일로 치부되다가 최고정책결정자의 결단으로 일단 도입되고 나자 큰 문제없이 정착되고 있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오는12일의 실명제 1주년을 앞두고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기관의 금융계좌조사활동은 실명제의 비밀보장항목이 현재로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다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은 신법이므로 이에 근거, 선관위가 선거후보자등의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실명제가 경제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아직까지 실명제에 맞춰 경제전반이 적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채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대금업의 도입등 정책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1년을 돌아보면서 기대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가.
『실명제는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본다. 1년만에 가시적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당초예상보다는 부작용없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수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긴급명령이 장기화하는 것 아닌가.
『긴급명령은 법과 동일한 것이다. 발생과정의 차이만 있을뿐 국회입법을 거친 것이므로 다르다고 볼수 없다』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없는가.
『실명제가 정착되더라도 사금융이 뿌리째 뽑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소규모 대금업의 허용문제를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명제이후의 변화중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통합선거법과 함께 정치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각종 후원회의 조직등 정치문화의 변화를 유도한 두가지 요인중의 하나다. 기업의 행태도 크게 변화, 로비나 특혜등 과거방식이 퇴조하고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