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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개정보완」에 민자“냉가슴”/과감폐지 주장서 슬그머니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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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개정보완」에 민자“냉가슴”/과감폐지 주장서 슬그머니 후퇴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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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에 큰효력 부인못해/「기득권 민원옹호」 인상도 부담 민자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존폐문제를 놓고 냉가슴을 앓으며 어정쩡한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법폐기를 당연한 수순으로 여겼으나 김영삼대통령이 곧바로 개정보완 쪽의 입장을 밝히자 어떤 장단을 맞춰야 할지 곤혹스런 표정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 이세기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은 1일 『헌재결정 이후 당내에서 토초세법을 땜질존속하기보다 과감히 폐지하고 종합토지세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잠복된 투기심리를 감안할 때 덜렁 법부터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견해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이의장등은 또 『이 문제는 부동산투기 억제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두 개의 축과 토지정책의 전반적 정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단지 토초세의 존폐론에 논의가 국한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사법부로부터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이상 토초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투기억제의 취지나 국가 조세권과 징수행정의 혼란을 감안해 일단 문제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때 법폐지를 기정사실화하며 투기억제책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던 민자당이 이처럼 한발 물러선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첫째는 김대통령의 지시를 고려치 않더라도 토초세가 발휘한 투기억제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90∼91년에 각각 30%선까지 올랐던 땅값이 92∼93년에 오히려 하락한 통계가 반드시 토초세 때문이냐는 점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종토세등의 강화만으로 투기재연가능성을 잠재울 수 있느냐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해 토초세부과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이 전체인구중 10만명도 안된다는 점에서 법폐기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토지기득층의 이익을 지나치게 옹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의 상위 5%가 국토의 63%를 소유한 현실과 망국병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했던 80년대 말의 부동산투기실태를 뒤로 한 채 토초세법의 위헌대목만 부각시키는 것이 국민감정에 부합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다.

 셋째는 정부가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당이 법폐지입장을 굳혀 놓을 경우 과세대상자의 토초세 반환소송이나 무효화 주장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도미노식의 갖가지 「조세저항」까지 야기해 조세행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상득 정책조정실장이 『국가의 위신도 생각해야 하고 전체 여론이 과연 토초세를 부정적으로 보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한데서 보듯 정부의 조세권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감정도 상당부분 배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자당은 이러한 내부적 관점을 정리하고 정부와의 협의에 앞서 당론을 먼저 모아갈 계획이다. 비록 대통령의 토초세법 보완방침에 따라 법폐지주장은 일단 거둬 들였지만 정부의 후속대책마련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이정조실장은 1일 아침 침정구 국회재무위원장과 정필근 재무위간사, 재정세제통인 나오연의원과 만나 당 입장을 조율하기도 했다.

 민자당은 토초세의 존폐를 놓고 오락가락했던 혼선을 이처럼 당정의 후속대책협의과정에서 「보상」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종 토초세 민원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생각을 숨기지않아 벌써부터 『토초세법이 누더기가 됨은 물론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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