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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갑·경주지역/선거법 위반 14건 적발/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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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갑·경주지역/선거법 위반 14건 적발/중앙선관위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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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일 대구수성갑과 경주지역 보궐선거에서 지금까지 모두 14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 이중 2건은 고발하고 2건은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10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영월· 평창지역에서는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지역신문에 3회에 걸쳐 자신의 사진과 경력을 곁들여 저서광고를 게재한 김태우후보(무소속) ▲자신의 사무실을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장소로 제공한 최규해씨(민자당선거대책위원)를 고발했으며 대구수성갑에서 ▲위법시설을 설치해 정창화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들과 ▲정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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