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일 미국 국세청(IRS)이 자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방식을 이익분할법(외국기업본사와 미현지법인간 거래로 인해 발생한 총이익을 영업활동기여도 평균자본율등 일정 기준을 근거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의하면 IRS는 지난해 1월 발표한 가격세제 임시시행령에서 대미진출 기업에 대해 미국내 동종업체의 이익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교가능이익법을 시행키로 했으나 미국진출 외국업체들이 이익이 과다계상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부담을 지게 됐다며 반발하자 재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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