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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업 주차장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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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업 주차장 확보 의무화

입력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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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일 불도저등 건설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운행하지 않을때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중장비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되면서 일반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건설부는 주차장을 임대했을 때도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중장비 조종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면허정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60일이내로 바꾸어 신축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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