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억 부과·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럭키금성 두산 동부 해태 기아등 10개 그룹의 21개 계열사에서 76건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 4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5월16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그룹별 부당 내부거래건수는 럭키금성이 4개사에 22건으로 가장 많고 두산이 3개사에 13건, 동부와 해태가 각각 2개사에 9건, 기아가 2개사에 6건, 코오롱과 고합이 각각 2개사에 5건, 삼미가 2개사에 4건이었으며 쌍용은 1개사에 2건, 한라는 1개사에 1건이었다. 공정위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그룹은 4곳으로 럭키금성이 1억원, 동부가 7천만원, 두산과 해태가 각각 5천만원이었다.
적발된 부당 내부거래중에서는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자기계열사일 경우엔 다른 거래처보다 대금을 빨리 주고 받을 때는 늦게 받는 대금결제조건차별이 27건, 자기계열사에 싸게 팔고 비싸게 사주는 가격차별이 26건으로 많았고 자기계열사에 실제비용보다 훨씬 싸게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사실상 자금지원을 하는 새로운 수법의 사례도 나타났다.
금성전선의 경우 기기용전선, 창고용 냉동기등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일반거래처에 비해 각각 9.6∼29.6%와 16.7∼35.9%씩 싼 가격에 팔았다. 두산종합식품은 유제품원료를 구입하면서 계열사에는 만기가 60∼94일인 어음을 주고 비계열사에게는 98∼1백42일짜리 어음을 줘 차별을 했다. 해태음료는 보리텐등 10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에는 일반거래처보다 2.0∼22.5%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
공정위는 30대그룹중 지난해 조사한 현대등 8개그룹, 이번의 10개그룹 외에 한진 롯데 진로 동양등 나머지 12개그룹에 대해서도 올해중으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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