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기능 유지… 신속 대처”/기획원/“헌재결정 최대 반영” 문제점 검토/재무부/투기종합대책 서둘러/건설부/체납땐 강제징수키로/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위헌결정이라고 할수 있는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리자 경제부처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토초세법의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홍재형재무부장관이 세제실관계자들과 연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 건설부 국세청등도 세수감수에 따른 예산확보, 지가조사체계 정비, 부동산투기 심리차단방안 마련등 관련사항을 점검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이다.
▷경제기획원◁
토초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재무부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수시로 연락하며 협의를 벌이는 한편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기획원은 현재 토초세법 폐지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토초세를 전편 폐지하는 것보다는 문제조항을 수정, 개정하는 방향으로 내부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한이헌차관은 『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투기심리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태연차관보는 『토초세의 존폐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토지 과다소유 및 투기를 억제하자는 토초세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원은 현재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돼있고 토초세 위헌결정으로 이미 낸 세금의 환급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완책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재무부◁
토초세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정부의 입장이 폐지와 개정사이에서 개정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힘에 따라 일요일인 31일에도 세부개정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였다. 토초세를 맡고 있는 간부들과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법에 수용한다는 원칙아래 가능성이나 부수적인 문제점등의 검토작업을 벌였다. 토초세존속입장은 지난30일 홍재형장관이 김영삼대통령에게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구체화됐다. 재무부는 당초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민자당등 정치권의 폐지요구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정리로 핵심사안이 정리되자 다소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이다.
재무부는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14건의 헌법소원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이들 조항도 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특히 3년마다 정기과세를 하되 중간에 매년 예정과세를 하는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들어있어 예정과세를 폐지할는지의 여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당일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던 재무부는 밤샘작업을 벌여가며 대응책의 윤곽을 잡은 후 정상을 빠르게 회복, 헌재 판결이전부터 해오던 개정작업에 헌재의 「주문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건설부◁
건설부는 토초세의 사실상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크게 3가지면에 대책을 마련중이다. 부동산투기방지책과 토초세 산정기준이 됐던 공시지가 산정방식의 개편, 개발이익 환수제와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초세제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골간이었던 관련제도들의 보완문제등이다.
건설부는 일요일인 31일에도 홍철제1차관보와 하영일지가심의관, 최종수토지정책과장을 비롯한 토지국관계자들이 정상 출근해 3일로 예정된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자료를 준비하고 개발이익환수제와 택지소유상한제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비, 대응논리 마련작업을 벌였다.
건설부는 특히 토초세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결정이후 부동산투기심리가 본격 살아날 것으로 우려, 3일 종합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토지거래자 국세청 통보와 종합전산망의 조기완비는 물론 검인계약서의 전산망구축,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정기조사 강화등 강도높은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공시지가산정방식을 전면개편해 이의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의 합헌·합법성에 대한 논리를 마련했다. 건설부관계자는 특히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이 아니냐는 시비에 대한 대응논리로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사권이 아니며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필요한 의무와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세청◁
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세(토초세)저항」을 은근히 걱정하면서도 토초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는 계속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토초세법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의미이며 법개정 때까지는 현행 토초세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라며 『특히 지난해 토초세 정기과세때 이미 세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간의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등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 국세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청와대나 재무부등 「상급기관」의 방침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은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세수감수를 우려하고 있다.【홍선근·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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