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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개인연금」 전환/자격과 기간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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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개인연금」 전환/자격과 기간 알아보면

입력
199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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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0년이상 납입·일시불아닌 연금지급계약자 대상/연말까지… 전환후분만 소득공제 개인연금을 판매하기 전에 이미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던 사람들은 개인연금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다.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면 종전의 이자와 위험보장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연말 소득공제혜택까지 더 받게 된다. 생명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대상 연금보험가입자는 1백94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전환기회는 올해말까지로 내년부터는 전환할 수 없다. 또한 전환하기 이전의 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전환할수록 혜택이 크다. 3년이상짜리 생명보험상품은 원래 이자소득세가 면제돼왔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새롭게 이자소득세 면제혜택이 생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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