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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다른 2필지 토지위 주택·건물 있을때(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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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다른 2필지 토지위 주택·건물 있을때(세금상식)

입력
199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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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이 더 크면 한채의 주택으로 간주 <문>  한 울타리안에 있지만 지번이 각각 다른 건물, 예를 들어 A지번으로 돼있는 20평짜리 가옥과 B지번으로 돼있는 10평짜리 점포를 한 사람에게 매각했을 때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답>  한 울타리안에 있으면서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만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에서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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