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부분만 보완키로/민자선 폐지론… 논란예상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토지관련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부동산투기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 현행 토초세 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지적사항을 손질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3일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7·31면>관련기사 3·7·31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31일 『정부방침은 토초세를 폐지하지 않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지적부분을 개정해 부동산투기의 재현가능성을 차단한다는것』이라고 밝혔다. 이당국자는이어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30일 홍재형재무장관으로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부대책을 보고받고「부동산투기가 재현돼서는 절대 안되는 만큼 국민의 경제활동에 혼란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후속대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강조한 것이 이같은 정부방침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당정협의를 갖고 토초세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민자당은 또다른 위헌시비로 인한 혼선을 막기위해 토초세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토초세법을 폐지해도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제의 강화 토지거래제 확대 토지전산망 확충등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정부는 토초세법을 존속시키면서 과세대상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액 20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액의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일세율을 초과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3단계 정도로 차등부과하는 개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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