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정책도 혼란예고/투기재연·땅값상승 우려대두/택지상한·거래신고 강화해야 토지초과이득세제도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땅값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져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지않고 땅값안정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개발계획들도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국토종합개발법 지역균형개발법등을 토대로 제주도개발 백제문화권개발등 각종 국토개발계획과 준농림지 토지이용확대등 규제완화정책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땅값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땅값상승률이 둔화되고 92년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땅값안정에는 90년부터 시작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한게 사실이다.
78년 48.98%까지 뛰었다가 85∼86년 한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던 땅값은 87년부터 서서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89년에는 전년비 31.9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89년 전세입주자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부동산투기 망국론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정부가 도입한 것이 바로 토지공개념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된 90년을 기점으로 땅값상승률은 급격히 둔화돼 92년부터는 소폭이나마 땅값이 전년보다 떨어졌고 이같은 땅값하락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모처럼 자리잡고 있는 땅값안정세의 바탕에는 토지공개념이 있었던 것이다.
토지공개념의 3대축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제도중 가장 핵심정책의 하나인 토초세제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토지공개념제도의 기본틀이 흔들리게 됐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전면 후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토초세와 부분적으로 같은 취지의 개발이익환수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의 3대 기둥중 주기둥인 토초세제가 뽑히고 보조기둥이었던 개발이익환수제마저 영향을 받게 돼 토지공개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투기열풍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 택지소유상한제,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제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토지전산망을 통해 토지의 거래실태를 정확히 가려내 투기를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조치들은 토지투기의 사후적 관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번 기회에 「땅은 갖고만 있으면 오른다」는 토지신화를 근본적으로 깰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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