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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선법 위헌결정/「비운동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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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선법 위헌결정/「비운동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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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표현자유·참정권 침해”/「초원복집」 김기춘씨 무죄될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는 29일 14대 대선당시 「부산초원복집 회식」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전법무장관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이 낸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잉제한하고 있다』며 일부 위헌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전장관을 비롯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대선법 제36조 1항 위반자는 물론 이미 확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재심청구등의 방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이라는 법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김전장관은 14대 대선 직전 초원복국집에서 부산의 각 기관장들과 회식하면서 김영삼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92년 12월말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는 김씨의 위헌제청이 이유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한 뒤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었다.

 문제가 된 대선법 조항은 지난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으로 개정 흡수되면서 폐기됐다. 통합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공무원 외국인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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