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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혼란/이태희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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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혼란/이태희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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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결국 「사형선고」격인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토지공개념원칙에 따라 6공의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제정된 토초세법은 처음부터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계층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달랐다.

 입법취지 자체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반면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제도」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이번 결정은 결국 소송등을 통해 토초세제도에 강력히 「저항」해 온 토지소유자들의 법률적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당장 『토지공개념이 무너졌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고 토초세 환급과 조세저항등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토초세법 헌법불합치판정은 이 법과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발부담금제도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등 다른 토지공개념 제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토지공개념의 정책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소지가 커진 것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입법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토초세부과나 토초세관련 소송 판결 선고등은 모두 중지된다.

 이제 칼자루는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토초세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합헌적으로 법개정을 하든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의 기조가 흔들려서도 안될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초세혼란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만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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