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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사실상 위헌 결정따라/토초세개폐 전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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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사실상 위헌 결정따라/토초세개폐 전면검토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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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당정일부 적극제기/존속… 누진세율제로 전환/토지공개념 관련법 보완·땅값감시 강화 정부는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할 것인지의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도입하는등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토지공개념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문제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히 검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에 의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이미 민자당등 일부에서 제기된 토초세법 폐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토초세법을 존속시킬 경우엔 과세표준산정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현재 50%인 단일세율을 누진세율로 바꿔 최저세율은 2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토초세법의 폐지나 개정시 투기억제기능이 약화될 경우에 대비, 지가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또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종합토지전산망의 가동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토지전산망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거래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토지투기억제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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