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입법·조세법률주의 위배 경고도/노는땅만 과세 등 문제점 수용/파장고려 「전면위헌」 판정 신중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 시행초기부터 집단적인 조세저항에 부딪쳐온 토초세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단순위헌결정처럼 선고와 동시에 법이 자동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형식적인 존속만 잠정적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사실상의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법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현행법에 의해 토초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헌재의 이 결정은 국가정책의 목적이 사회·경제적 공익실현에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해 국민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전면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을 선택한 것은 위헌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 양자를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헌재가 91년5월 토초세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3년여가 지나도록 결정을 미뤄왔던 것도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만큼 순수하게 법률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초세관련 헌법소원의 주요쟁점은 ▲실현되지 않은 가상이득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토초세법상 기준시가 산정을 대통령령에 일괄위임하고 있는 규정의 타당성 ▲과세의 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야기되는 이중과세 문제등이다.
◇미실현소득 과세=토초세는 땅을 매각해 실제로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갖고 있는 땅값이 오를 경우 오른만큼의 가상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재산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이와관련 『미실현 이익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선결과제가 많은만큼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밝혀 토초세법의 「날림」입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기준시가 산정=토초세법 11조2항은 과세기간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 지가산정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대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법규정에서 이같은 형식이 오랜 입법관례로 굳어진만큼 성급하게 무효화할 경우 세정 전반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며 당국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데 그쳤다.
◇유휴토지의 범위=토초세부과의 현실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측에서도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범위를 놓고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헌재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무계획하고 무질서한 건축행위가 남발될 수도 있다』며 『특히 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라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범위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토록 규정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에 배치된다』고 위헌요소를 지적했다.
◇이중과세=토초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됨으로써 같은 대상에 대해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헌재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전제,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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