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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토초세법 헌법불합치」 결정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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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토초세법 헌법불합치」 결정문 요지

입력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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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초세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현실적으로 지배·관리·처분가능한 소득이 아닌만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법조항의 구체적 문제점

 1> 과세표준(11조)

 가. 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및 범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중요사안이므로 토초세법자체에 직접 규정해 두어야함에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위반된다. 그러나 다른 세법의 경우도 대부분 기준시가를 단순히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오랜 입법관례로까지 굳어져 왔다. 따라서 성급하게 이 조항을 무효화할 경우 세정 전반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므로 위헌선언결정을 하는 대신 조속히 개정토록 촉구하기로만 한다.

 나. 지가산정문제=토초세법운영에 관련, 현행 행정은 표준지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좁고 개별토지 지가의 산정업무를 전문지식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돼 있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때문에 토초세는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될 위험이 커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관계당국에 지가산정 관련법규의 정비와 아울러 행정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지가등락에 따른 문제=토초세는 3년간의 단위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매매의사없이 장기간 토지를 보유한 경우 전체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변동 상황에 대한 대처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보충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지가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돼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비교할때 초과이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초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토초세과세로 인해 원본실물자산 자체가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해 토초세의 본질에 반함은 물론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권보장」취지에 위반된다.

 2> 세율(12조)

 토초세는 객관적 계측이 어려운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세율을 현행법과 같이 고율로 하는 경우 자칫 가공의 이득에 대한 과세가 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한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3> 유휴토지의 범위(제8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각 국민으로 하여금 일정 면적내의 토지를 가구별로 고르게 소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장차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우선 택지만을 확보해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당장의 토지이용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하고 무질서한 건축행위가 남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데 토초세법은 당해 토지가 위 법률상 소유제한 범위내의 택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및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에도 배치된다.

 4> 임대토지(제8조 1항 3호)

 이 조항은 임대토지를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이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부과여부 자체가 입법권의 통제를 벗어나 행정권에 의해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및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된다.

 5> 양도소득세에서의 공제문제(제26조 제1항, 제4항)

 토초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토초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결론

 토초세법 중 일부조항은 헌법에 위배되고 일부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는 각 규정들에 대해 각각 위헌, 입법촉구 등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헌규정중 지가와 세율에 관한 부분은 토초세 제도의 기본요소로서 그 중 하나라도 효력을 상실할 경우 토초세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되므로 법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당장 이것을 무효로 할 경우 법제 및 재정 양면에 걸쳐 적지 않은 법적 혼란 내지는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위헌결정의 이익을 받게 되는 당해사건 관계자들과 토초세를 전부 납부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수의 납세자들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 재판소는 『입법자가 토초세법을 이 결정에서 밝힌 위헌이유에 맞춰 개정 또는 폐지할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의 적용·시행을 중지하되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토초세법에 대해 단순위헌무효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헌재법 제47조 2항의 「효력상실」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변형 위헌결정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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