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8일 농작물재해에 따른 지원대상 농가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지원대상을 재배면적이 2(6천평) 미만, 3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로 확대, 가뭄피해농가의 9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재해지원기준대로 농지소유 1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만을 지원할 경우 이번 가뭄피해농가의 15%만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지원확대방안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내무부등 관계부처에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도시영세민등 타 부문과의 형평문제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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