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헌법소원과 구대통령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헌재가 토초세법에 대해 일부 조항이라도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개정은 물론 이미 세금을 냈거나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구제방법등에 관해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초세 헌법소원은 91년5월 처음으로 제기됐으나 헌재는 3년여동안 결정을 미뤄 왔었다.
한편 지난 14대 대선당시 「부산 기관장모임」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김기춘전법무부장관이 낸 대통령선거법 제36조의 선거운동금지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희정기자>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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