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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과외허용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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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과외허용 안된다(사설)

입력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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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선진국에서처럼 과외가 학습결손학생이나 학습의욕이 넘치는 학생을 위한 보충내지는 특별학습이라면 법이 그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금지한다는 것이 오히려 반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각급학교 학생들이 하고있는 과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점삭따기가 목적일 뿐이다. 결손된 학습을 보충하거나 정도보다 앞서 나가는 우수학생을 위한 것이 못된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국민학생들에게 그동안 금지해온 국어·산수등 일반과목의 학원교습을 허용하기 위해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원관계법 개정안에 비친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배울권리와 가르칠 권리를 제한하는 것부터가 비교육적」이라는 극히 원논적인 입장에 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행정력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부법 고교생과외는 말할 것도 없고, 초·중생과 유치원생까지도 「할 사람은 다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국민학생들에게까지 국어·산수등 일반과목 과외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생각은 「과외만하면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줄」로 아는 분별없는 우리현실에 비춰볼때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랄 수 있다. 그 부작용과 역기능이 훨씬 클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자체를 반대한다.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허용은 결코 보충학습이나 숨은 자질을 조기발견해 개발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입시위주의 점수따기 기술을 익혀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외를 전면허용하면 경쟁에따라 학원비가 싸지고, 맞벌이 부부들에게 방과후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한다는 넓은 의미의 탁아소개념도 안될 말이다. 그것보다는 국민의 기초·기본교육기관인 초·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교 교육에대한 부신만을 조장해 득될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국교생들의 국어·산수등 도구과목 교육수준은 지금도 교육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현재 속셈학원들의 변태과외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서 전면 허용하겠다는 식의 항정포기는 결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초·중생 상대의 불법·변태과외가 성행하는 판에 거기에 합법성까지 부여한다면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중·소도시까지 어린이 과외시장판이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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