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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초진 5.7% 인상/입원료는 평균 5·1%/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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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초진 5.7% 인상/입원료는 평균 5·1%/내달부터

입력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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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약 천원 초과땐 40%부담 내달 1일부터 병·의원 진찰료 의보수가가 초진은 4천50원에서 4천2백80원으로 5.7%, 재진은 2천3백50원에서 2천4백60원으로 4.7% 각각 오른다.

 보사부는 28일 의보수가인상(평균 5.8%)에따라 1천7백여종의 진료별 의보수가의 인상폭을 이같이 결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액은 하루 총진료비가 1만원 이하이면 현행 2천7백원에서 2천8백원으로 3.7%가 오르며, 1만원을 초과하면 지금처럼 총진료비의 30%를 내야한다.

 또 치과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면 현행 3천2백원에서 3천3백원으로 인상되며, 1만2천원을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30%를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에서는 인상된 진찰료 전액과 진찰료를 제외한 진료비중 일정비율(종합병원 55%, 일반병원 40%)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입원료 수가는 6인이상 병실을 기준으로 의원급이 하루 7천4백60원에서 7천8백50원으로, 병원은 8천8백20원에서 9천2백70원으로, 3차의료기관은 1만1천6백60원에서 1만2천2백60원으로 평균 5.1%가 인상됐으며 환자는 입원료수가의 20%만 내면 된다.

 한편 분만관련수가는 초산수가가 6.07%, 두번째출산은 5.51% 각각 인상되며 산후처치수가와 신생아목욕료수가를 신설, 상대적으로 낮은 분만수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야간진료를 활성화하기위해 하오7시이후의 진료수가 가산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였으며 중증환자의 간호수가항목을 신설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약값이 4천원이하이면 1일분 투약시 본인부담액을 현행 7백원에서 8백원으로, 2일분은 9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했으며 4천원을 초과하면 약값의 40%를 내도록 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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