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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난폭운전 등/택시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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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난폭운전 등/택시 불법 여전”

입력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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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이후… 6대도시 설문 우리나라 6대도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대다수가 지난 2월 요금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승차거부등 운전사들의 불법행위를 경험했다.

 이같은 사실은 KBS 라디오 「가로수를 누비며」제작팀이 6월20일부터 한달동안 서울등 6대도시 남녀성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28일 발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대상자의 52.7%는 승차거부를 경험했고, 68.9%는 난폭운전에 시달렸다고 응답했다.

 반면 승객들도 빈차가 오면 운행방향을 묻는등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3%가 방향을 묻고 타고 65.4%는 혼자 탈때는 합승을 감안, 앞자리에 승차한다고 답했다. 또 운전사들의 불법행위를 당하고서도 신고한다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승차난은 크게 완화돼 응답자의 87.3%가 택시요금인상이후 택시 타기가 쉬워졌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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