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국세를 체납하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금을 바로 고지하지 않고 5년간 추적조사를 벌여 행방 및 재산을 찾아낸 후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무서게시판에 체납사실을 공시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5년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손처리, 자동으로 징수권이 소멸됐었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행방과 재산을 먼저 추적 조사한 후 세금을 고지하게 되면 고지 후 다시 5년간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10년간 체납자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실명제 실시후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고 행방을 감출 경우 예·적금등의 재산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처럼 체납자의 재산추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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