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8일 응급의료기금을 설치, 병의원이 응급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기금에서 대신 지불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병의원이 받지 못한 응급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운영하는 의료보험연합회가 이를 심사, 미수금총액에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중 80%를 대불토록 했으며 의료보험연합회는 대불한 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금은 진료비부당청구등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병의원이 요양지정기관 취소조치를 갈음하는 조건으로 내는 과징금중 50%를 거둬 조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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