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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뇌출혈·VDT증후군/산재보상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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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뇌출혈·VDT증후군/산재보상보험 적용

입력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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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7일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뇌출혈과 VDT(경견완)증후군의 직업병 인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중에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 출혈등 뇌출혈이 일어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 업무수행중 일반적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사망한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등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원인이 되었거나 만성적 과로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키로 했다.

 즉 뇌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이 있는 업무가 주어진지 3일 이내에 발병했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시간 강도등이 크게 바뀐 경우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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