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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한도액제 단계적 폐지/입찰심사제 50억이상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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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한도액제 단계적 폐지/입찰심사제 50억이상공사로 확대

입력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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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개방대책 건설부는 공사입찰에 적용하고 있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대신 97년부터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발주 및 수주방식을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로, 50억원 미만 공사는 발주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공업체를 정하도록 했다.

 도급한도액제도는 기업이 공사입찰에 참여할 때 공사실적에 따라 한해동안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고 PQ제는 발주처가 건설업체의 실적과 시공능력 기술력 자본금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업체를 공사별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공공공사 입찰때 적용하는 정부노임단가를 95년까지 폐지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건설업체의 부실사항등을 모두 전산으로 관리해 국내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가 이날 발표한 「건설시장개방대책」에 의하면 지난 58년부터 시행된 도급한도액제도는 외국건설사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대신 건설업체를 종합평가할 수 있는 PQ제를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우선 PQ제의 실시범위를 현재 1백억원 이상 14개 공종의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17개 공종으로 확대해 발주처에 시공업체선정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어온 토목과 건축의 분리도급제는 완전히 폐지됐다.

 건설부는 또 공공공사의 정부노임단가를 95년, 표준품셈은 96년까지 모두 폐지해 공사비를 현실화시키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업체 설계자 감리업체 시공업체등의 부실사항과 기술능력을 종합 전산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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