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끼워팔기 밀어내기등 유통부조리를 일삼고 있는 주류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키 위해 주류제조업체와 주류도매상을 대상으로 거래내용을 조사, 공정거래법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주류시장의 유통거래과정을 파악하고 끼워팔기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조사대상업체는 주류제조업체의 경우 소주는 진로 경월 금복주등 10개사 맥주는 동양 조선 진로쿠어스등 3개사 양주는 OB씨그램 진로위스키등 2개사이고 주류도매업은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종합주류도매업체 20여개와 슈퍼·연쇄점중 주류매출액이 큰 20여개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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