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6일 최종영법원행정처장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 황길수법제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등 6개 사법개혁관련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서『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 실시,정치개혁입법에 이어 이제 사법제도개혁법안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의 큰 바탕이 완성되었다』며『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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