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조치요청 공보처는 25일 세계일보 발행인 박보희사장이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 주민등록이 지난 18일자로 말소 정리됨에 따라 박씨가 세계일보등 7종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될 수 없음을 세계일보에 통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2면>
공보처는 이날 세계일보에 보낸 공문에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될 수 없다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박사장이 세계일보 주간세계등 7종의 정기간행물 발행인이 될 수없다』며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면 발행인에게 결격사유가 생긴뒤에도 정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3개월이하의 정간조치를, 본인에게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박사장이 발행인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세계일보(일간지) 전교학신문 주간세계(주간지) 세계와나 세계여성 쉬크(월간지) 예술의 향기(계간지)등 7종이다.
공보처는 박사장이 미국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지난91년 11월25일 세계일보의 발행인으로 등록한 경위와 관련, 『등록당시에는 서울 성동구 능동을 주소지로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서류상 하자가 없었다』며 『박사장이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국내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의 확인업무는 공보처 소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동국기자>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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