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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숙박업 등 시설대여제한 폐지/리스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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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숙박업 등 시설대여제한 폐지/리스사에

입력
199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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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8월1일부터 전국 35개 리스사의 도소매업과 숙박업등에 대한 시설대여 제한을 폐지하고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3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주식과 회사채매입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에서 20%까지(주식만은 10%)로 완화하고 렌털(단순임대)사업에 대한 의무비율, 지방리스사에 대한 제조업의무비율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리스사는 현재 도소매업과 숙박업의 경우 자동화기기와 차량만을 시설대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사무용기기나 진열대등 일반비품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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