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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방북과 위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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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방북과 위법(사설)

입력
199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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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일보사장인 박보희씨가 보인 일련의 언행은 답답하기 짝이없다. 실정법을 어기고 평양에 들어가 김일성시신 앞에서 조문하고 귀노에 북경서 가진 회견서 마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같아 어처구니없다.  박씨는 김일성이 사망하자 조전을 보낸뒤 북의 초청을 받아 급거 북경을 통해 방북, 김일성시신 앞에 문선명통일교교주와 자신의 조화를 보냈고 이어 영결식과 추도대회에 참석한 뒤 김정일과 50여분간 단독요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방북에 대해 그는 조의를 표하고 그쪽 지도자들과 만나 북한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내를 예측하기 위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북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박씨가 몰랐을 리가 없고 입북전 통일원이나 주중한국대사관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신고했어야 했다.

 또 「언론인의 사명」이라면서 박씨가 북경회견서 보인 자세와 내용은 언론인이라면 갖춰야할 객관성과 균형감각이 철저하게 결여됐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의 대화를 예정대로 갖기를 원한다고 구두메시지 운운한 것도 그렇고 김일성사후 김정일체제와 북한의 장래에 대해 그들의 주장대로 낙관적인 소개로 일관한 것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외국기자들을 위한 성명문에서 김정일을 「각하」로 호칭하고 국명역시 북한은 DPRK로,남한은 「SOUTH KOREA」로 표기했는가하면 서울에 가서도 공석에서는 「김정일비서」 사석에서는 「비서님」으로 부르겠다는데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아연케 하는 것은 지난 91년12월 문교주부부가 방북, 김일성과 만나 지난날의 원한을 모두 풀고 형제지의를 맺었으므로 자신이 이번에 간 것은 형제의 집에 간 것이며 숭고한 기독교정신의 발로라고 한 박씨의 설명이다.

 박씨의 입북과 언행등은 마땅히 사법적심판을 받아야 한다는게 국민의 소리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물론 보안법의 저촉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범민연관계인사 5명이 조문을 위해 판문점에 가려다 구속되고 일부 극렬학생들이 분향소설치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이때 더더구나 법에 의한 승인도 받지않고 방북, 조문하고 행사참석과 김정일등을 면담한 박씨의 경우 당연히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법적용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한편 박씨가 「언론인의 사명」, 「형제의집 방문」을 내세우면서도 즉시 귀국않고 미국으로 간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책임있는 언론사사장이며 공인인만큼 서둘러 귀국해서 국민에게 해명하고 법의 검증을 받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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