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데이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에 대해 위장계열사 동원여부를 조사,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럭키금성과 동양이 데이콤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하청업체나 대리점들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데이콤 주식및 전환사채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어음할인등 확실한 자금출처를 갖고 있어 증여세등 세금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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