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금지소 주민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24일 임모씨등 지하철 5호선 공사장 옆 아파트 주민 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에서 『일부 주민들의 경미한 피해 때문에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공공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공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공사업이므로 신체의 안전등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한 사생활등에 대한 다소의 법익침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등은 아파트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돼 지반침하등으로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진동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져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92년 소송을 냈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