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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무공 등 해외근무자 외교관지위 부여를 검토/당정서 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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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무공 등 해외근무자 외교관지위 부여를 검토/당정서 방안검토

입력
1994.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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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해외주재관 제도를 대폭 개선, 지금까지 외교직 공무원에만 국한됐던 외교관 대외직명을 상무관 재무관 등 일부 주재관에 대해서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대외통상업무등의 경우 현지공관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일부부처 주재관은 물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근무자에 대해서도 외교관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주재관을 증원하기 보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체 주재관 정원의 33%에 해당하는 3급이상 주재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이들 고위직급 주재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주재관보 파견도 지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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