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계넘었다” 강경방침 선회/“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상 불가피”/미영주권 가져 강제귀국 불가능 김일성사망직후인 13일 몰래 북한에 들어가 조문한 박보희세계일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4일 『구체적인 방북행적 등이 확인돼야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귀국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환대검공안부장은 이날 『당국의 허가없이 방북, 조문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사법처리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박사장의 방북행적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한 관계자는 『조문행위는 차치하더라도 김정일을 「각하」로 호칭하고 북한의 체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꼽고 있는 박사장의 혐의사실은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고 당국의 허가없이 방북, 조문했으며 김정일과 면담한 것 등이다.
따라서 박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두 가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등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출발 5일전까지 재외공관장에게 방북신고를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치 않고 방북했더라도 귀국후 10일이내에 방북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박사장의 방북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사장에게 비교적 처벌조항이 약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북한체제를 옹호·찬양하는 방법으로 이적단체에 동조한 혐의(이적동조)와 당국의 허가없이 방북한 혐의(잠입탈출)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때 국가보안법 대부분의 조항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의 존립등을 위태롭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보안법적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조문을 기도했던 범민련 간부들과 추모 대자보 등을 게시한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박사장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는 어려워진다.<정희경기자>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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