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지난 3∼6월중 부동산투기 혐의자 5백25명과 중개업자 41명등 모두 5백66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등 탈루세금 7백7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중 미등기전매자 3명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23명은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초 각종 토지규제가 완화되고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보이자 전국 7개 지방청과 1백30개 세무서에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반을 편성,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했었다.
조사를 받은 투기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자가 2백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우려지역내 토지취득자가 69명, 분당·일산등 신도시아파트 단기양도자가 55명, 사전상속혐의자 28명, 실명제실시후 실수요와 관련없는 부동산취득자 18명등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거래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으나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시·군 통합지역등 투기소지가 높은 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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