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사재판/증인신문 상황설명 위주로/대법전원합의체 활성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사재판/증인신문 상황설명 위주로/대법전원합의체 활성화

입력
1994.07.21 00:00
0 0

◎윤 대법원장/사법운영 개선안 내년 마련 윤?쨈鍮煊坪揚벙?20일 『대법원의 고유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사재판의 증인신문방식을 바꾸는 등 재판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대법관 6명의 교체로 대법원을 사실상 새로 구성한 후 첫 대법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대법원장은 『사법개혁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며 『개혁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제도와 사법부 운영의 합리적 개선작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모적인 쟁송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신뢰받는 판결을 하는 동시에 조정·화해 등 재판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변호사들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상고심사제가 실시되는 9월부터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사안은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쳐 판결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만 운영됐다.

 대법원은 또 민사재판의 증인신문시 변호인들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는 방식을 증인이 직접 상황을 상세히 설명토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9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