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포함 32명 조사/월말 장세동씨로 마무리/주역 전·노 전대통령 조사방법·시기선택에 관심 12·12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일로 만 1년이 됐다.
12·12사태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이달말 장세동전안기부장(당시 수경사30단장)의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20일 12·12사태에 대한 최초의 공식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오랜 기록검토에 이어 지난 3월 허삼수민자당의원(당시 보안사인사처장)등 피고소·고발인 37명의 소환 조사를 시작, 19일 거규헌전교통부장관(수도군단장)에 이르기까지 32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 김진영전육참총장(수경사 33단장) 허화평의원(보안사비서실장)에 이어 장전안기부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남은 조사대상은 사태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으로, 검찰이 조사방법 및 시기를 어떻게 선택할지가 관심사로 남아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조사문제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일단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환조사, 방문조사, 서면조사등의 방법이 거론됐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93년 감사원의 율곡사업감사때의 전례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조사를 마친 인사들의 조사기록만으로도 12·12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행적은 거의 파악된 상태』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수사를 담당해 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피고소·고발인 조사와 병행해 사태관련서적과 5공청문회 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하는등 이 사건의 법적 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들을 행위당시의 법으로 처벌한 예가 없는데다, 이들을 처벌할 경우 12년간의 통치행위를 전면 부정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말한 사실은 검찰이 과연 법의 원칙에 충실한 독자적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회의하게 한다.
따라서 검찰이 법과 정치현실사이에서 얼마나 절묘한 모범답안을 찾아 낼 지가 흥미롭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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