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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노조에 32억 손배소/보증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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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노조에 32억 손배소/보증인도 포함

입력
199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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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따른 제품손실·기물파괴” (주)금호는 현재 진행중인 불법파업과 관련, 노동조합과 조합원 및 이들의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금호에 의하면 파업을 주도한 노조집행부 및 극렬행위를 한 조합원 74명과 이들의 입사당시 신원보증인 78명에 대해 파업동안 발생한 제품손실과 기물파괴등 직접손실 32억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키로 하고 이날 최고장을 이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금호는 직접손실외에 앞으로 매출손실, 협력단체손실등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산출, 추가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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