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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과다인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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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과다인상 단속

입력
199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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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등 전국 15개도시에서 수강료 과다인상학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수강료를 종전수준으로 환원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개인서비스요금이 물가인상을 선도하고 있어 개인서비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학원수강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관할 지방국세청 합동으로 강도높은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춘천 원주 수원 청주 공주 천안 경주 울산 전주 군산 목포등 15개 도시로 입시계 단과·종합학원과 피아노 미술 주산 전산등 전문기술학원, 독서실등이 모두 포함되며 교육부가 연간 물가인상률등을 감안해 정한 신고수리기준을 넘어서 수강료를 인상한 학원이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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