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이자유화 부분시행 3단계 금리자유화의 부분시행에 따라 18일부터 시중은행들이 단기금융 상품인 표지어음 시판에 들어갔다. 또 투자금융사들도 2백70일짜리와 60일짜리 기업어음(CP)을 새로 선보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금융계에 의하면 투자금융사만 취급해 오던 표지어음 판매가 이날부터 은행들에도 허용돼 각 은행이 표지어음 금리를 결정, 고객유치에 나섰다.
조흥은행등 기존 시중은행은 표지어음 기준금리를 연10.2∼11%로 정하고 매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0.25∼1%포인트까지 더할 수 있다고 정했으며 후발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이 최고 11.7%, 투신사에서 전환한 하나·보람은행이 최고 11.8%로 정했다.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기업들에 할인해 준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등을 토대로 기한이나 금액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되파는 상품으로 은행 표지어음은 장당 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며 기한은 60∼1백80일 사이이다.
은행의 표지어음발행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각행의 자금사정이나 자금확보전략등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은행과 투금사등 금융권간 및 은행내 금융상품 사이의 자금이동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자금이동은 없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금사의 주요상품인 기업어음이 이날부터 종전 91∼1백80일에서 60∼2백70일로 확대됨에 따라 투금사들도 60일짜리 CP와 2백70일짜리 CP상품을 새로 내놓았다.
투금사의 60일짜리 CP의 세전 수익률은 표면금리 12%를 적용했을 때 12.24%, 2백70일짜리는 13.17%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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