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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소득세법상 취득시기(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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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소득세법상 취득시기(세금상식)

입력
199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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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땐 준공일로 <문>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잔금을 지불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때 소득세법상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답>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러나 건설중인 아파트로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여기서 건물이 완성된 날은 건물의 준공일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건축법 제7조의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다만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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