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땐 준공일로 <문>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잔금을 지불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때 소득세법상 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문>
<답>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러나 건설중인 아파트로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답>
여기서 건물이 완성된 날은 건물의 준공일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건축법 제7조의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다만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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