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부는 17일 김일성조문단 파견을 기도한 범민연 남측본부 관계자 모두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민련이 91년 대법원 판결로 북한의 통일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강령을 답습하고 있으며, 방북조문을 강행해 북한의 대남 이간전술에동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연행조사중인 강희남범민련의장(74)과 전창일부의장(73) 등 5명을 18일중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회합·통신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종신병처리는 고령자인 이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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