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발효를 앞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국내 관련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17일 분석됐다. 상공자원부에 의하면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기존의 화학무기와 생산시설을 협약 발효후 10년이내에 모두 폐기토록 하고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독성화학물질의 생산, 소비 및 수출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를 통한 사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제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업계 및 연구기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협약상에 규제물질로 분류된 1차제품의 연간 국내 총생산액은 7천5백억원규모로 추산돼 관련산업에 대한 신고 및 사찰의무 부과와 수출입 규제가 강화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사찰에 따른 인적 금전적 부담은 물론 고급 기술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주관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과 관련한 업계세미나를 여러차례 개최하고 각국별 동향분석과 대책수립에 착수했다.
세미나에서는 대응방안으로 국내 법령의 제정과 제도 정비 전담기구의 설치 피사찰국으로서의 권한행사 준비 비밀정보 보호규정의 마련 전문인력 육성 수입규제 물질의 국산화 개발 및 공동구매전략 강구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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